공지사항

[마감]2023년 화순군립석봉미술관 전시실 대관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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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3-10-26 17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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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전시실 대관 공고()


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전시실 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 

202310월 일

화 순 군 수

공고 일정

대관기간

공고기간 및 신청기간

비고

2024. 2.~12.

2023. 10. 27.() ~ 11. 9.()

 

 

대관 이용 시설 및 대관료 안내

시설명

위치

구분

규모

대관료

(1일 기준)

비고

화순군립

최상준미술관

화순읍

1전시실

180.63

57

54,000

1

2전시실

108.73

33

32,000

2

최상준전시실

110.93

34

33,000

2


  ※ 각 시설의 대관료는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 ❍ 국가,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(전액 감면)

  ❍ 국가,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(50% 감면)

  ❍ 관내 교육지원청,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·주관

    하는 행사(50% 감면)


대관 기간

시설명

대관 신청 기간

대관 공간

비고

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

2024. 02.11.~02.18.

3개실

(1·2전시실, 최상준전시실)

 

2024. 04.23.~04.28.

2024. 07.09.~07.14.

2024. 09.24.~09.29.

2024. 12.24.~12.29.

  ※ 대관 기간은 1주일(화요일~일요일)을 기본으로 하며, 작품설치·반출기간 미포함

  ※ 위 일정은 미술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대관 조건

  ❍ 화순 지역작가를 우선으로 하며, 기타 지역작가는 후순위로 선정함 

  ❍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

  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나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

  ❍ 시설물이 파손 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함

  ❍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함

  ❍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

    손 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

  ❍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와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함

  ❍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기타사항에

   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

 

대관신청서 접수

  ❍ 신청기간 : 2023. 10. 27.() ~ 11. 9.()

  ❍ 신청서 교부

시설명

홈페이지

비고

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

https://sbart.or.kr/

공지사항

  ❍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

  ❍ 접 수 처

시설명

방문 및 우편

이메일

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

화순읍 진각로 249-8

arths2018@naver.com

 

    *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현장 접수 불가

  ❍ 제출서류

    - 대관허가 신청서 1(붙임서식)

   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(붙임서식)

    - 전시계획서 1(붙임서식)

    - 작가프로필 1.(붙임서식)

    - 포트폴리오 1(자유) * 이메일 접수 시 파일은 PDF, JPG만 가능

    - 단체 소개서 1(해당 단체)

  ❍ 문의처 :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생활팀(061-379-3836)

 

대관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

시설명

심사기간

심사방법

심사결과 통보

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

2023. 11월 중

서면

2023.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

  ❍ 심사기준

    - 지역미술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

    -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

    -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발전·육성

    - 특정단체의 대관 편중 여부 등

 

기타

  ❍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 ❍ 대관이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  ❍ 신청 기간이 중복 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

 

 

 

붙임 1. 대관 허가신청서 1.

     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.

     3. 전시계획서 1.

     4. 작가 프로필 1.

     5. 단체 소개서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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